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성격 차이’와 ‘소통 단절’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으며,여전히 혼인 유지 의사가 확고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혼인 파탄 원인 부재: 아내의 일방적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자녀 양육 및 가사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 사회적 불이익 강조: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이혼 시 가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증거 중심 방어: 부부 상담 기록, 자녀 학교생활 기록, 주변인의 탄원서를 제출해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자녀 양육권 역시 불변 상태로 보호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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