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부친이 수년 전 사망하였으나, 당시에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하지만 최근 들어 채권자들로부터 부친의 채무와 관련된 변제 요구가 이어지면서, 상속 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셨습니다.이미 일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법정 기간(3개월)**이 경과된 상황이었기 때문에,의뢰인은 극심한 부담감 속에서 “이제 와서라도 채무 책임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정승인’ 사유에 해당함을 분석하고, 법원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1) 기간 도과 사안에 대한 법리적 접근민법상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때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제도).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안을 이 요건에 부합하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즉, 상속채무의 존재 및 과다를 최근에야 인지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① 채권자의 최근 독촉 내용, ② 채무 내역의 발견 경위, ③ 재산조사 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2) 보정명령에 대한 신속한 대응특별한정승인 사건은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정명령이 여러 차례 내려집니다.본 법무법인은 예상되는 보정사항(사망 시기, 인지 시점, 재산·채무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 신속하게 보정서를 제출하였고,추가로 사망 사실을 인지한 시기와 채무 초과 인식 시점을 일치시키는 진술서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본 쟁점은 “상속인이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는가”였으며,본 법무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망 당시 상속재산의 범위
- 채권자의 청구가 있었던 구체적 시기
- 상속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즉시 확인하지 못한 사정
등을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로 구체화했습니다.
(3) 법리 및 사실의 조화 강조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법조문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을 **‘평범한 상속인으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재구성했습니다.즉, 고인이 생전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의뢰인 또한 장기간 별거 중이었기에 재산·채무 현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합리적 사유가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법정기간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정승인을 인용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친의 과도한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되었고,
- 본인 및 가족의 재산이 강제집행 등으로 침해될 우려를 해소하였으며,
- 상속채무로 인한 신용 불이익 및 민사상 연대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사망 후 수년이 지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 의미 있는 판례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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