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으로, 아내와의 관계가 장기간 불화 속에 지속되어 왔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아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수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이에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되, 위자료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아내의 주장과 달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오히려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집중 분석하고,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위자료 청구 전면 기각을 목표로 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 분석본 법무법인은 혼인생활 전반에 걸친 갈등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그 결과, 아내가 반복적으로 가출과 연락두절을 일삼고, 의뢰인에게 부당한 언행과 폭언을 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지가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다수의 자료로 확인했습니다.또한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는 대부분 일방적 추정과 감정에 기반한 주장으로,법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만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2)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신빙성 검증혼인 파탄의 귀책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아내의 일방적 가출 당시 문자 및 통화 내역,
- 아내의 가정 내 폭언 및 부당대우 정황,
- 주변 지인의 진술서 및 생활기록 자료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오히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명확히 드러냈고,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아내)의 주장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파탄의 주된 귀책은 원고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시했습니다.(3) 위자료 청구 요건 부존재 주장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고의·과실에 의한 정신적 손해 유발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본 법무법인은 아내가 주장한 내용에는① 폭행, ② 외도, ③ 유기, ④ 경제적 학대 등 어떠한 불법행위 요소도 존재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또한 아내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상반되며, 오히려 의뢰인이 장기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4) 전략적 태도 – 이혼은 수용하되 위자료는 방어의뢰인은 이미 혼인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에는 동의하였기에, 본 법무법인은 **‘이혼은 수용하되 위자료만 방어’**하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이로써 법원이 사건을 단순한 감정대립이 아닌, 법률적 귀책관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판결에서 법원은“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아내)에게 있으며, 피고(의뢰인)가 위자료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 라고 명시하며,-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 없이 이혼이 확정되었으며, 불필요한 금전 부담 없이 혼인 관계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 인용이 아닌, 상대방의 감정적 청구를 법리적으로 차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완전히 배제한 명확한 방어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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