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청구 소장을 송달받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남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며, 자녀의 양육권과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직접 확보하고, 남편이 제시한 불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바로잡아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확보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명확히 정리하고, 양육권·재산분할 모두에서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입증본 법무법인은 우선 남편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실제 혼인관계 악화의 원인은 남편의 반복된 외박, 가정 내 폭언, 경제적 무책임 등 의뢰인이 아닌 남편의 귀책사유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해-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 생활비 미지급 내역,
- 가족 및 주변인의 진술서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 양육권 확보를 위한 환경 및 복리 중심 주장의뢰인은 사건본인(미성년 자녀)과 함께 별거 중이었고,그동안 자녀의 생활, 학업, 건강을 실질적으로 돌봐온 사실이 명확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양육의 실질성’과 ‘자녀 복리의 최우선성’**을 근거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의뢰인의 직업 안정성, 주거 환경,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양육 환경의 연속성 유지가 자녀 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3)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평가 확보남편 측은 재산분할 계산에서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자산 평가를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 평가서, 부동산 시세 자료, 금융자산 평가서 등을 제출하여 남편 소유의 적극재산을 보다 높게 산정하도록 설득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해온 점을 고려해 비금전적 기여도 또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조정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다.
-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한다.
- 남편 측 재산평가가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① 의뢰인이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② 이혼 성립과 동시에 재산분할금 상당액을 유리한 비율로 인정,③ 위자료 부담 없음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권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재산분할금을 확보하여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혼인 파탄의 귀책을 입증하고 재산분할·양육권 모두를 방어·확보한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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