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이미 타 법인을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그러나 소송이 상당 기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주요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고 의뢰인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불만을 느끼던 중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의뢰인은 특히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강력히 희망하였으며, 이와 함께 양육비 및 재산분할에서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셨습니다.본 법인은 사건을 새롭게 인수한 직후부터 기존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원하던 목표(자녀의 양육권 확보 및 실질적 재산분할 실현)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1) 기존 소송 진행의 문제점 파악 및 정리본 법인은 사건을 승계받은 즉시,기존 대리인이 제출한 소송기록과 증거자료, 조정조서 초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상대방의 재산 목록이 불완전하게 파악되어 있었고,
-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복리 관련 주장(생활환경, 돌봄 실적, 교육 지원 등)이 부족했으며,
- 이혼의 귀책사유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인은 소송 구조를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기존에 누락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보완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한 보충준비서면 및 증거목록을 신속히 제출했습니다.(2)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전략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자녀들의 대부분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인은 **‘양육의 실질성’과 ‘자녀 복리 중심의 판단 원칙’**을 근거로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녀의 생활 패턴 및 학업 지도 관련 자료,
- 학교 교사 및 친척의 진술서,
- 자녀가 의뢰인과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환경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권 및 합리적 양육비 부담안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조정안에 동의하도록 설득했습니다.(3)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 조정기존 소송에서는 남편 측이 재산의 실제 가액보다 낮은 평가를 주장하며의뢰인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예금 내역, 차량 및 보험자산 평가서 등을 근거로적극재산의 가치를 재산정하였고,의뢰인의 기여도를 정당하게 반영한 분할비율 상향을 요구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현실적 양육 부담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적정 수준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4) 조정 절차에서의 적극적 설득본 법인은 사건을 단순히 소송으로 끌고 가기보다,조정위원 및 재판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면서도 실익 있는 조정안을 도출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큰 피로감을 호소하던 점을 감안하여,분쟁을 장기화하기보다는 실질적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의뢰인이 기존 대리인과의 불통으로 인해 느낀 불안감도 상담과 피드백을 통해 적극 해소하여, 사건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본 법무법인은 자녀의 복리 및 의뢰인의 양육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조정위원과 재판부를 모두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확보,
- 상대방이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
-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어
모든 쟁점이 의뢰인의 의사대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이어지던 이혼 소송은 원만히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안정과 경제적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기존 변호인 변경 이후에도 사건을 재정비하여 조정 단계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한 사례로, 소송 전략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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