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정서적 무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배우자는 폭언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고, 양육비 부담 조건에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폭언 경위를 구체적 자료로 정리해 심리적 피해를 객관화했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위한 면접 조건을 세부적으로 설계해 조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조정에서 이혼, 위자료 500만 원 지급, 양육권 단독·양육비 월 80만 원, 연금 분할 포기, 부제소합의 조항 포함이 합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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