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원하였습니다.다만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감정적 대화가 어려워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가능한 한 빠른 종결을 목표로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쌍방 모두 이혼 의사는 명확했으나, 법정 출석 시 감정이 격화될 우려가 컸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조정 절차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서면 조율을 거쳐 화해권고결정이 가장 적합한 해결 방식임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추가 절차 없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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