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부부관계를 종료하고 이혼을 선택할 시 재산분할의 문제가 필히 발생한다.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사람의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양보와 배려보다 마찰이 더 생기기 마련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소송을 통해 결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 단계마다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같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재산형성기여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이혼 위자료와 구분되는 항목이라는 점이다.먼저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지속기간, 재산 내역 등을 중요하게 본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얻게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않는다. 하지만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가하는데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증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단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다.간혹 전업주부는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오지 않았기에 재산분할에 불리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가사나 자녀 양육처럼 가정 내에서의 노력도 기여도로 인정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기여 부분을 입증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혼 쟁점 중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금전적인 문제인 만큼 부부의 대립이 가장 치열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부부의 공동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경제적인 기여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재산분할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무엇보다 이혼 책임과는 무관하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위자료의 영역으로 재산분할 문제와는 별개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포기 각서 또한 마찬가지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이혼 전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도 전에 협의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이혼재산분할은 이혼 후 홀로서기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에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뢰자의 상황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며 사유 및 사안에 따라서 소송이 아닌 조율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속이는 경우도 다반사이므로 이혼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김전수 이혼전문변호사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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