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한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6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중 가출 이혼은 두 가지 사유에 속한다. 하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문제는 이혼을 하는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울 때이다. 가출을 이미 했거나 연락 자체가 닿지 않는다면 헤어질 수 없을까? 그 말인즉슨 아무리 배우자가 가출을 해서 가정을 등졌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출이 장기화 된 경우에도 이혼을 별도로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문제는 이혼 소장을 송달하는 과정이다. 아무래도 장기간 집을 나간 상태라고 하면 소재 자체가 불분명하다 보니 직접적으로 송달 주소를 특정하는 게 어렵다. 이럴 때는 주소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 마지막 주소지를 배우자의 주소지로 해 송달해야 한다. 하지만 등초본을 받기 어렵다고 하면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게 좋다.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해 마지막 주소지를 법원과 함께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없거나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어떤 사유라도 상대방이 가출해서 연락이 오랫동안 닿지 않는 상태라면 이혼 사유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시 상대방이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다. 이 경우 상대방은 추완항소를 통해 반박할 수 있는데 추완항소는 판결이 난 것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 제기하면 다시 재판에 들어가는 것이다.가출은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혹은 무관하게 작용될 수 있다. 시기와 이유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중요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법률적 효과나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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