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생활비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기여도 60%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반소를 제기하며 혼인 파탄에 아내의 유책성도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재산분할에서는 아내가 주장하는 증여액의 절반 이상이 거래내역상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사실, 1회 입금액이 1,000만 원이상으로서 생활비 용도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여 아내의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응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아내의 청구를 감액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 #이혼시재산분할 #재산분할기여도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