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내방하셨습니다.
상간녀 측에서 소장을 받아본 이후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저희는 이혼 소송 역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이틀 전까지 상간녀는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하루 전에 갑작스헙게 '상간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절차는 결렬되어 사건은 다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는 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상간녀의 행위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는 한편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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