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협의 이혼 이후부터 사건 본인들을 단독으로 양육하였는데, 사건 본인들이 성년이 된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협의 이혼 이후부터 단 한번도 사건 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거 양육비를 1억 이상 청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상 오현을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 본인이었는데, 사건본인은 자신의 남동생의 양육비까지 합친 금원을 지급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총 3천만 원을 월 5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의 과거양육비를, 월 50만 원 씩 월별 분납 형태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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