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중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점이 닿지 않아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주된 분할대상 재산으로는 전세보증금 및 차량이 있었고, 상대방은 5 : 5로 분할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첫 조정기일 자리에서도 변호인과 함께 50%의 분할비율을 인정받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중 일부금은 의뢰인과 남편이 1/2씩 부담하였으나, 나머지 전세보증금은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현재까지 의뢰인이 모두 이자를 납입해오고 있던 점,
혼인 기간 중 약 5년간 상대방의 잦은 이직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모두 충당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의 60%가 인정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나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장기간 진행되는 이혼 소송에 따른 의뢰인의 고통과 부담감을
줄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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