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편, 원고)은 상대방(부인, 피고)과 약 20년의 혼인생활을 하며 자녀가 없었고, 원고가 가출하여 이혼을 원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재혼 가정이었으나, 피고의 무시 폭언 등이 있어 이혼을 간절히 원했던 사건입니다.
피고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많았고, 여관 및 미등기 건물이 있어 이에 대하여 감정을 진행한 이후 재산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피고의 특유재산 항변은 기각되어 3억 원의 재산분할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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