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편, 피고)은 상대방(아내, 원고)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요 분할대상 재산으로 피고 명의의 분양권이 있었는데, 해당 분양권은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이었던 것으로서 재개발 부동산의 매수 대금을 피고의 부모님이 전액 부담한 점, 혼인기간 중에도 대부분의 분양대금을 피고 또는 피고의 가족이 납부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 2년으로 매우 짧고, 슬하에 자녀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8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피고에게는 투자 실패로 인한 빚이 약 1억원 가량 있었는데, 원고는 해당 대출금 채무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채무가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인 점, 피고의 투자 사실을 원고도 알고 있었으며 투자 수익금을 함께 사용하기도 했던 점 등을 주장하여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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