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다가,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 및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이혼 조정신청 후 합의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안내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의뢰인이 현재 아파트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지금 바로 정리하지는 않고, 함께 대출금을 분담하다가 1년 뒤 매도하여 이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길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드렸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빠른 합의서 작성과 신속한 이혼조정신청 및 화해권고결정신청으로, 소제기일로부터 7주만에 이혼이 확정되어 의뢰인의 피로감과 고통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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