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상간남)은 원고의 전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원고의 전 아내와 현재 동거 중이었습니다. 원고가 이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 법인에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원고의 전 아내는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시고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증거관계가 명확했기 때문에 섣불리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1) 원고 부부의 이혼은 원고의 잦은 폭력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이며, 2)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원고측을 설득하여 위자료 1500만원(방어금액 1500만원)을 6개월 동안 분할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께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 의사 있으셨으므로, 위자료 1500만원은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실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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