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본 법인에 상간위자료 사건 피고 변호를 의뢰하였던 분으로서, 위자료 지급 이후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상간녀가 이를 거절하여 본 법인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이혼하면서 사실혼배우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있었는데, 위 금원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몫의 위자료는 모두 지급하였고, 의뢰인이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지급한 금원은 모두 의뢰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금원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가사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적용되는 구상의 법리에 따르면 이를 상간위자료청구소송 중에 의뢰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유로 의뢰인의 공동면책에 대항할 수 없어 의뢰인이 공동면책이 우선하므로 여전히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 주장 자체를 배척하면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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