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고 내방하셨고, 조정 또는 반소 후 대응하는 것으로 수임 계약을 하신 분입니다.
혼인 기간 3년, 사건본인 1명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다투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원고)은 의뢰인이 골프 관계자임을 이용하여 원고 모친의 자금으로 골프연습장을 오픈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연습장 오픈 당시에 원고와 의뢰인은 원고 모친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모친이 투자금을 대여한다는 다소 모호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원고는 이혼소송에서는 이를 원고 모친에 대한 채무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이혼소송 계속중 원고 모친은 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대여금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고, 이를 추가수임하여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소송 및 대여금 소송 모두 위 투자금 3억 5천만원 상당을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느 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투자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의 차이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모친이 투자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골프연습장 명의가 원고와 원고부친의 명의인 점, 골프연습장 운영권이 원고 모친에게 있었던 점,
의뢰인은 연습장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었고 수익을 얻지도 못했던 점 등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두 개 소송 진행 중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원고와 원고 모친은 골프연습장 투자금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부제소합의하였고
의뢰인은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주고, 재산분할로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에 대여금 소송은 취하하고, 이혼 소송에 원고 모친을 보조참가자로 추가하여 조정결정을 받아 사건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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