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1은 배우자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의뢰인1과 2의 외도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받아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2는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하여 소송 진행 중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의뢰인1은 반소로 이혼 및 약 8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중 원고가 의뢰인1의 폭행 및 폭언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등 의뢰인1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이 인정되었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 중 위자료 부분만을 인정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가 선고되었으나 재산분할은 기각되어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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