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의 혼인기간은 약 5년으로, 슬하에 각각 4세, 3세인 사건본인들이 있으며 신청인은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하는 한편,
양육비를 1인당 80만원씩 인정받기를 희망하였으며 빠른 사건의 종결을 희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자들의 재산은 소극재산이 더 많은 상황으로, 대부분 피신청인 명의의 채무에 해당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모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고 별거 시작 시점에 신청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1천만원 부분을 포함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으며 소득이 적고 채무가 많은 사실을 강조하여 실질적으로 금전의 지급이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의 지정을 포함한 이혼 조정에 성공하였고, 피신청인이 주장한 재산분할 주장은 과거에 미지급된 양육비 채권과 상계하였으며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하되 피신청인은 사건본인 1인당 월 6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 위 내용으로 신속히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신청인이 조속하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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