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건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과거 협의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에 대한 '공동 친권',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정하였던 것을 청구인의 '단독 친권', '단독 양육자'로 변경하며 최대한의 양육비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한 사건입니다.
이에 상대방은 반심판으로서 모든 권리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지정됨을 요청하는 한편, 유아를 인도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본인들은 모두 장애가 있으므로 치료 등의 목적으로 양육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양육의 안정을 위하여 양육비를 최대한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에게 장애가 있어 적정한 양육비의 지급이 마땅함에도 상대방은 양육비 채무를 감액하고자 재산 은닉을 시도하는 등의 정황이 있었습니다.
사건 본인들의 건강상의 이유로 반드시 청구인의 단독 친권 및 단독 양육자로서의 지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넉넉한 양육비가 책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반심판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 단독으로 변경하고, 사건본인 1인당 월 9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 및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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