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이미 이혼한 부부인 소외 A(남편)와 B(아내) 중, 이혼 전 A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인 B는 이혼 후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의뢰인과 A가 손을 잡고 있는 스킨십 사진, 숙박업소(펜션) 인근에서 찍힌 사진, 그리고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직접 인정한 대화 녹취록 등 강력한 증거를 제출하며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미 직접적인 스킨십 사진과 자백 성격의 녹취록이 제출되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및 기간 한정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의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호감을 가진 관계였음은 인정하되, 육체적 관계(간통)에까지 이르렀다는 증거는 부족함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반박했습니다.
★숙박업소 사진의 실체 규명
원고는 두 사람이 펜션에서 나오는 사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사진의 각도를 분석하여 '들어가는 방향'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들어가기 직전 원고가 바로 나타나 제지했기에 투숙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 당시 동호회 회원들과의 단체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여 단독 투숙 의혹을 해소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측은 2020년 7월 당시 4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방역 지침 자료를 분석하여 집합금지 명령이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전이었음을 증명하여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혼인 파탄의 선행 원인 강조: 상간 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원고의 의처증과 불임 문제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위자료 감액 사유로 활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성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부정행위 사실만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 중 약 1/3 수준인 1,000만 원으로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강력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간 소송에서 사실관계의 빈틈을 철저히 공략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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