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feat.가족관계 정정 성공한 사례

2025-04-14

의뢰인은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으로부터 한 아이가 태어났고,별다른 의심 없이 출생신고 시 본인의 자녀로 등록하였습니다.그렇게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로 등재된 상태에서 수년이 흘렀지만,성장하는 아이의 외모와 성격, 유전자 관련 질환 문제 등에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결정적으로 주변 지인과의 대화 및 제보를 통해 해당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닐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혼란에 빠졌고, 정확한 친자관계를 밝히고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해당 자녀와 의뢰인 사이에는 생물학적인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이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오류를 바로잡고자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본 법인을 통해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혈연관계 부존재본 사건은 출생 당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과 사정으로 인해의뢰인이 모(母)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등록했지만,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이 유전자 검사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핵심 증거로 활용한 불복 없는 입증 구조본 법인은 가정법원에 감정촉탁을 신청하여 공식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고,그 결과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친생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이는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 ‘이익’ 강조단순히 정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법적 가족관계 정리 필요성,향후 상속, 신분증명, 출입국 기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고,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의뢰인은 법적 가족관계의 정리를 통해 신분상 오류를 바로잡았고,향후 생물학적 진실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관계 설정을 위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유전자검사 #가족관계정리 #법적부담해소 #전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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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feat.가압류 결정 성공, 9천만 원 상당의 ...

2025-04-14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반복되는 폭언과 무책임한 경제적 태도로 인해혼인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문제는 남편이 최근 사업 실패를 핑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지인 명의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점이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이혼소송 제기 이전부터 사전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의뢰인이 받을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 합산 금액 9천만 원을 가압류 대상으로 설정본 법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히 상대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상대방이 재산을 급속도로 처분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법원에 즉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고,위자료 4,500만 원 + 재산분할 4,500만 원 합산 총 9,000만 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확보하였습니다​. ● 재산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3채무자 지정 구조 구성상대방 명의의 자산이나 금전채권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채무자가 갖고 있는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지정하고,제3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직접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가압류를 설계했습니다. ● 가압류 결정으로 소송 중 추심 불가능 구조 마련 → 실익 보전이 가압류 결정은 본안 판결 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며,향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인용될 경우 즉시 집행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 집행정지 및 이의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 수립가압류의 특성상 채무자의 이의·집행정지 신청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본 법인은 적법한 공탁보증보험 제출을 통해 법원의 신속한 인용을 유도하였고,불복 절차 대응을 위한 전략도 사전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채무자(전 남편)의 별지 기재 채권을 전액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의뢰인은 이혼소송 중에도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향후 본안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회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실질적으로 9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잠정 확보하며 소송에서 유리한 협상 조건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가압류신청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가압류결정 #고액재산분할확보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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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

상간 손해배상│feat.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갈등, 위자료 4천만원 지...

2025-04-14

의뢰인은 아내와 수년 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최근 아내의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기록 등을 통해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장기간 은밀한 만남과 성적 관계가 지속되어 온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내에 대한 이혼청구 및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를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병합본 법인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내에게 있으며,그 과정에서 상간남 또한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근거로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구조로 소장을 설계하였습니다.정황 증거(메시지, 통화, 숙박 영수증 등)로 불법행위 입증 설계의뢰인이 확보한대화 캡처, 사진, 숙박 영수증, 통화기록 등을 정리하여부정행위 시점, 기간, 반복성, 파탄 경과를 구조적으로 정리했고,혼인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야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이혼 및 위자료 포함 종합 조정 유도, 법원 주도 하 조정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피고 측에서 소송 장기화 부담을 인식하고일부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본안 판결 전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요구 대부분을 반영한 내용으로 조정을 유도하였고,이혼은 물론 위자료(각 2,000만 원씩) 지급, 친권·양육권 정리, 면접교섭까지 모두 포함된 포괄적 조정조서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과 피고 (배우자)은 이혼하고,피고와 공동피고는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자녀 친권 및 양육권은 피고에게 귀속하게 하되,의뢰인은 구체적 일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혼인관계 해소는 물론 심각한 배신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까지 인정받고,경제적·정서적 보상을 동시에 이끌어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재판상이혼 #상간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청구 #외도 #불법행위 #강제조정  
사건담당변호사김동민 변호사
강제조정 상간 손해배상│feat.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갈등, 위자료 4천만원 지급 및 추가 분쟁 없이 사건 종결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혼인의취소, 위자료청구│feat.허위 학력·신분으로 인한 혼인취소, ...

2025-04-14

의뢰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는 진지한 마음으로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짧은 교제 끝에 혼인신고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피고는 의뢰인에게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졸업자이며 콜럼비아대학교 MBA 재학 중이라고 소개하였고,문화예술 분야에서 국제적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중 의뢰인은 피고의 일상과 대화 내용 전반에서 지속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고,결국 지인을 통해 피고의 학력과 경력 대부분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즉, 피고는 결혼 자체를 영주권 획득 수단으로 삼아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망해의뢰인을 속이고 혼인을 유도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자체를 무효화하고,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본 법인을 통해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민법 제816조 제2호의 ‘중대사유’ 명확히 구성본 법인은 혼인의 본질적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학력·직업·신분’에 대해 고의적 허위 진술이 있었고,의뢰인이 그 정보에 기초해 혼인을 결정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혼인취소 사유와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를 병합한 구조로 실익 확보단순 혼인해소만 구하는 것이 아닌, 정신적 고통과 파탄 책임을 피고에게 묻기 위해혼인취소 + 위자료 청구를 병합해 제기하였고,혼인의 경과, 기망의 정도, 심리적 충격 등을 종합해 적절한 위자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및 가집행 확보로 실효성 있는 집행 기반 마련위자료 2,000만 원 전액 인용과 함께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한 ‘가집행’이 허용되었고,연 20% 지연이자까지 인정되어 상대방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수 있는 구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을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취소하고,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고,본 판결은 가집행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실질적 법률구제와 경제적 실익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혼인의취소 #민법 #위자료청구소송 #지연손해금지급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일부승소 혼인의취소, 위자료청구│feat.허위 학력·신분으로 인한 혼인취소,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인용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feat.유전자검사로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가...

2025-04-14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어릴 적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으로 등록되어 있던 피고와혈연적 유대나 실제적인 부자관계 없이 성장해왔습니다. 성인이 된 후, 주변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피고가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게 되었고,심리적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면서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본 법인을 통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자 등재, 실제 혈연관계 없음사건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피고가 원고의 ‘부’로, 원고가 피고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었지만,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는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민감한 가족문제를 법정에서 다뤄야 하는 상황에서, 본 법인은 의뢰인의 사적 고통과 법적 정당성을 동시에 담아 소장을 구성했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주장 관철본 법인은 감정촉탁 결과(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고,가족관계등록부상 명시된 내용이 실제 친자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민법 및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삼아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실익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 ‘확인의 이익’ 명확히 주장하여 소의 요건 충족판례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단순히 감정적 불일치가 아닌‘법률관계의 정리 필요성’이 있어야 청구가 인정되는데,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생부를 찾기 위한 준비 과정,공적 가족관계 등록 오류 정정의 필요성 등을 부각해 확인의 이익이 충분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리되어 추가적 법률비용 부담도 최소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을 통해 공식 가족관계 등록상 부자관계를 해소하고,자신의 생물학적 정체성과 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족관계 정비를 위한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유전자검사 #가족관계정리 #법적부담해소 #전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양제민 변호사
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feat.유전자검사로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가족관계 정리 및 법적 부담 해소 성공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상간 손해배상│feat.블라인드 만남 후 상간 손해배상 청구, 기혼자...

2025-04-11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주선된 블라인드 모임에서 한 여성을 소개받아,당시 가벼운 만남을 이어가던 중 일회성 성관계가 있었고,그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자연스럽게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상대 여성이 사실혼 내지 혼인 중인 상대의 배우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그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전혀 예상치 못한 민사소송 통지서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본 법인을 찾아 민사책임 회피 및 억울함 해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의뢰인은 만남 당시부터 상대방이 비혼주의임을 밝힌 점,연락 과정에서 가족 관련 이야기나 혼인 여부를 나타내는 표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실제 나눈 문자메시지, SNS 대화 캡처, 통화 녹취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법리상 ‘부지’ 상태에서의 상간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원칙 적극 원용본 법인은 기혼임을 알지 못하고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 만남 기간의 짧음, 관계의 단발성, 상대방의 적극적 오해 유도 행위까지 포괄 주장단순한 호감 표현 및 단기적 만남으로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 어렵다는 점,상대방 스스로 기혼임을 숨기고 비혼주의임을 밝혔다는 점을 종합하여의뢰인의 행위가 위법성을 결여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관계를 맺었다는 점,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해 혼인 여부를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며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요건 중 고의·과실 요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액 기각(의뢰인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명예는 물론 금전적 손해도 전혀 없이억울한 민사책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손해배상청구소송 #불법행위 #유책배우자 #블라인드모임 #전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노필립 변호사
전부승소 상간 손해배상│feat.블라인드 만남 후 상간 손해배상 청구, 기혼자임을 인식하지 못함을 입증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 남편과의 이혼, 최단기간 ...

2025-04-11

의뢰인은 남편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장애를 갖게 된 이후,사실상 생계는 물론, 자녀 양육에 대한 전적인 부담을 홀로 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요양 중으로 일상생활조차 혼자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이러한 현실 속에서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과 자신의 생활 회복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남편의 중증장애로 인해 양육 및 재산 분쟁이 민감했던 사안남편은 사지불구 상태로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그로 인해 사실상 경제활동 및 가사책임을 모두 의뢰인이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한 이혼이 아닌, 자녀의 양육권까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였고, 양육환경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 조정 1회 기일 만에 합의성공오현은 조정기일 직전까지 철저히 준비하여남편과의 관계 파탄 사유,자녀 복리 측면에서의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재산 분할과 연금청구권 포기 등 의뢰인의 양보안을 정리하여조정 1회 만에 이혼과 양육권 지정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정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배우자 간 이혼 성립●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은 의뢰인이 단독 행사● ​친권은 공동으로 유지하되, 실질적 결정권은 의뢰인이 행사● ​남편은 매달 양육비 40만원 지급 의무 부담● ​연금분할청구권 및 기타 재산분할 청구권 상호 포기● ​향후 위자료, 손해배상 등 일체 청구 및 분쟁 포기● ​면접교섭 일정도 명확히 규정하여 추후 분쟁 방지이와 같은 조정은 최소한의 갈등으로 실익을 확보한 성공적인 분쟁 종결 사례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협의상이혼 #사지마비장애 #양육권 #이혼성립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 남편과의 이혼, 최단기간 내 이혼성립·양육권 확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재산분할·양육...

2025-04-11

의뢰인은 10년 이상 남편과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반복되는 폭언과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학대 상황에 놓였고,결국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자녀들을 남겨둔 채 친정으로 도망치듯 몸을 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열악했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소득과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상태였기에혼인 해소 뿐만 아니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는 상태에서상대방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혼인 파탄의 명백한 귀책 사유를 남편에게 귀속시킨 구조 설계본 법인은 폭행·폭언이 반복되어온 정황,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생계 파탄 상황,의뢰인이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로 학대 받았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전혀 없으며 전적으로 남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상대방이 제기한 고액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전면 반박피신청인은 의뢰인이 자녀를 방치하고 이혼을 청구했다는 이유로양육비 청구 및위자료 약 4천만 원 상당을 요구했으나,본 법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폭력에 있고,자녀 양육도 실질적으로 피신청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상대방이 금전청구를 포기하도록 전략을 유도했습니다. ● 의뢰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양육비 감경 합의 유도의뢰인이 일정한 수입 없이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당초 청구된 양육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향후 양육비 인상은 합의에 따라 가능하되, 고정청구는 없다’는 부제소 조항까지 포함해 향후 부담을 제한했습니다. ● 과거 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 등 추가 청구 전면 차단조정조서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삽입하여 이후 어떤 민사·형사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과거 양육비 및 연금분할 등까지 일체 포기하도록 구성하여의뢰인에게 더 이상 법률상 리스크가 남지 않도록 마무리했습니다. 원고(의뢰인)과 피고(남편)는 이혼에 합의하고,자녀 2명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며,의뢰인은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씩의 양육비만 지급하고,피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재산분할·과거 양육비 등 일체 청구는 모두 포기하며,향후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된 조정조서가 작성·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바람대로 본안 절차에 가기 전 조정 단계에서 남편과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되었으며,사건본인들의 양육도 남편이 책임지는 것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여조정성립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이혼에 성공하는 동시에 실질 양육부담에서 벗어났고,금전적 책임 또한 최소화하며 심리적·법적 불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판상이혼 #가정폭력 #폭행 #폭언 #생활비미지급 #조정조서작성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양육자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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