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륜·외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상간녀인적사항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혼소송 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배우자의 외도는 확인했지만 상대방의 신원을 모른다”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약 40%가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소송이 지연되거나 각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상간녀인적사항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 조회가 아니라, 위자료 청구의 법적 출발점이다.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고의 인적사항—즉, 이름·주소·연락처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신분을 숨기거나 배우자를 통해서만 연락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이를 직접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는 통신사, 숙박업소, 계좌 거래 내역, 또는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 SNS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제3자가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녀의 실존과 신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익명이나 닉네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실제로 대법원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수집하는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열람하거나,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해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내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실조회나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상간녀인적사항확보 이후에는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통상 위자료는 외도 경위, 혼인 파탄의 정도, 교제 기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산정되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간녀에게 있는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한다.결국 상간녀인적사항확보는 단순한 신상 파악이 아닌, 향후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법적 근거 확보의 과정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원 절차를 이용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글: 법무법인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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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조정성립
이혼및친권자지정│feat. 기존 대리인 교체 후 재정비로 양육권 및 ...
2025-10-30
의뢰인은 이미 타 법인을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그러나 소송이 상당 기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주요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고 의뢰인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불만을 느끼던 중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의뢰인은 특히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강력히 희망하였으며, 이와 함께 양육비 및 재산분할에서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셨습니다.본 법인은 사건을 새롭게 인수한 직후부터 기존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원하던 목표(자녀의 양육권 확보 및 실질적 재산분할 실현)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1) 기존 소송 진행의 문제점 파악 및 정리본 법인은 사건을 승계받은 즉시,기존 대리인이 제출한 소송기록과 증거자료, 조정조서 초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상대방의 재산 목록이 불완전하게 파악되어 있었고,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복리 관련 주장(생활환경, 돌봄 실적, 교육 지원 등)이 부족했으며,이혼의 귀책사유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인은 소송 구조를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기존에 누락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보완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한 보충준비서면 및 증거목록을 신속히 제출했습니다.(2)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전략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자녀들의 대부분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인은 **‘양육의 실질성’과 ‘자녀 복리 중심의 판단 원칙’**을 근거로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자녀의 생활 패턴 및 학업 지도 관련 자료,학교 교사 및 친척의 진술서,자녀가 의뢰인과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환경사진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권 및 합리적 양육비 부담안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조정안에 동의하도록 설득했습니다.(3)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 조정기존 소송에서는 남편 측이 재산의 실제 가액보다 낮은 평가를 주장하며의뢰인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예금 내역, 차량 및 보험자산 평가서 등을 근거로적극재산의 가치를 재산정하였고,의뢰인의 기여도를 정당하게 반영한 분할비율 상향을 요구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현실적 양육 부담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적정 수준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4) 조정 절차에서의 적극적 설득본 법인은 사건을 단순히 소송으로 끌고 가기보다,조정위원 및 재판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면서도 실익 있는 조정안을 도출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큰 피로감을 호소하던 점을 감안하여,분쟁을 장기화하기보다는 실질적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의뢰인이 기존 대리인과의 불통으로 인해 느낀 불안감도 상담과 피드백을 통해 적극 해소하여, 사건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본 법무법인은 자녀의 복리 및 의뢰인의 양육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조정위원과 재판부를 모두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그 결과,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확보,상대방이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어모든 쟁점이 의뢰인의 의사대로 조정되었습니다.이로써 장기간 이어지던 이혼 소송은 원만히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안정과 경제적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기존 변호인 변경 이후에도 사건을 재정비하여 조정 단계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한 사례로, 소송 전략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변호사교체 #조정성공 #양육권확보 #재산분할유리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유리한 조정 성공한 사건
2025-10-30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청구 소장을 송달받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남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며, 자녀의 양육권과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직접 확보하고, 남편이 제시한 불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바로잡아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확보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명확히 정리하고, 양육권·재산분할 모두에서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입증본 법무법인은 우선 남편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실제 혼인관계 악화의 원인은 남편의 반복된 외박, 가정 내 폭언, 경제적 무책임 등 의뢰인이 아닌 남편의 귀책사유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해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생활비 미지급 내역,가족 및 주변인의 진술서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2) 양육권 확보를 위한 환경 및 복리 중심 주장의뢰인은 사건본인(미성년 자녀)과 함께 별거 중이었고,그동안 자녀의 생활, 학업, 건강을 실질적으로 돌봐온 사실이 명확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양육의 실질성’과 ‘자녀 복리의 최우선성’**을 근거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의뢰인의 직업 안정성, 주거 환경,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양육 환경의 연속성 유지가 자녀 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3)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평가 확보남편 측은 재산분할 계산에서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자산 평가를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 평가서, 부동산 시세 자료, 금융자산 평가서 등을 제출하여 남편 소유의 적극재산을 보다 높게 산정하도록 설득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해온 점을 고려해 비금전적 기여도 또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조정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다.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한다.남편 측 재산평가가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었다.이에 따라① 의뢰인이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② 이혼 성립과 동시에 재산분할금 상당액을 유리한 비율로 인정,③ 위자료 부담 없음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권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재산분할금을 확보하여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혼인 파탄의 귀책을 입증하고 재산분할·양육권 모두를 방어·확보한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승소 #양육권확보 #재산분할유리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원고일부승
이혼 등│feat. 혼인 파탄 귀책사유 반박 성공한 사건
2025-10-29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으로, 아내와의 관계가 장기간 불화 속에 지속되어 왔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아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수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이에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되, 위자료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아내의 주장과 달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오히려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집중 분석하고,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위자료 청구 전면 기각을 목표로 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 분석본 법무법인은 혼인생활 전반에 걸친 갈등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그 결과, 아내가 반복적으로 가출과 연락두절을 일삼고, 의뢰인에게 부당한 언행과 폭언을 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지가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다수의 자료로 확인했습니다.또한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는 대부분 일방적 추정과 감정에 기반한 주장으로,법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만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2)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신빙성 검증혼인 파탄의 귀책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아내의 일방적 가출 당시 문자 및 통화 내역,아내의 가정 내 폭언 및 부당대우 정황,주변 지인의 진술서 및 생활기록 자료등을 확보하였습니다.이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오히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명확히 드러냈고,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아내)의 주장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파탄의 주된 귀책은 원고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시했습니다.(3) 위자료 청구 요건 부존재 주장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고의·과실에 의한 정신적 손해 유발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본 법무법인은 아내가 주장한 내용에는① 폭행, ② 외도, ③ 유기, ④ 경제적 학대 등 어떠한 불법행위 요소도 존재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또한 아내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상반되며, 오히려 의뢰인이 장기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4) 전략적 태도 – 이혼은 수용하되 위자료는 방어의뢰인은 이미 혼인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에는 동의하였기에, 본 법무법인은 **‘이혼은 수용하되 위자료만 방어’**하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이로써 법원이 사건을 단순한 감정대립이 아닌, 법률적 귀책관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판결에서 법원은“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아내)에게 있으며, 피고(의뢰인)가 위자료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 라고 명시하며,이혼 청구는 인용하되,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 없이 이혼이 확정되었으며, 불필요한 금전 부담 없이 혼인 관계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 인용이 아닌, 상대방의 감정적 청구를 법리적으로 차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완전히 배제한 명확한 방어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위자료기각 #이혼전문변호사 #혼인파탄책임 #이혼방어 #가사소송 #위자료청구기각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인용
특별한정승인│feat. 상속개시 후 기간 도과에도 특별한정승인 인용 ...
2025-10-29
의뢰인은 부친이 수년 전 사망하였으나, 당시에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하지만 최근 들어 채권자들로부터 부친의 채무와 관련된 변제 요구가 이어지면서, 상속 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셨습니다.이미 일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법정 기간(3개월)**이 경과된 상황이었기 때문에,의뢰인은 극심한 부담감 속에서 “이제 와서라도 채무 책임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정승인’ 사유에 해당함을 분석하고, 법원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1) 기간 도과 사안에 대한 법리적 접근민법상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때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제도).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안을 이 요건에 부합하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즉, 상속채무의 존재 및 과다를 최근에야 인지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① 채권자의 최근 독촉 내용, ② 채무 내역의 발견 경위, ③ 재산조사 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2) 보정명령에 대한 신속한 대응특별한정승인 사건은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정명령이 여러 차례 내려집니다.본 법무법인은 예상되는 보정사항(사망 시기, 인지 시점, 재산·채무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 신속하게 보정서를 제출하였고,추가로 사망 사실을 인지한 시기와 채무 초과 인식 시점을 일치시키는 진술서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본 쟁점은 “상속인이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는가”였으며,본 법무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사망 당시 상속재산의 범위채권자의 청구가 있었던 구체적 시기상속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즉시 확인하지 못한 사정등을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로 구체화했습니다.(3) 법리 및 사실의 조화 강조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법조문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을 **‘평범한 상속인으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재구성했습니다.즉, 고인이 생전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의뢰인 또한 장기간 별거 중이었기에 재산·채무 현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합리적 사유가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법정기간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정승인을 인용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부친의 과도한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되었고,본인 및 가족의 재산이 강제집행 등으로 침해될 우려를 해소하였으며,상속채무로 인한 신용 불이익 및 민사상 연대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특히 본 사건은 사망 후 수년이 지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 의미 있는 판례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성공사례 #상속채무방어 #상속전문변호사 #기간도과한정승인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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