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에 재혼 후 10년간 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재혼부부로, 두 사람 모두 나이가 있어 혼인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밝혔다.그러다 남편과의 성향 차이로 관계는 점점 안 좋아졌고, 결국 10년간의 사실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혼하기로 협의했으나 남편은 이혼은 해주지만 재산분할은 해줄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사회관념상 부부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개념을 말한다. 법률혼과 유사한 부분으로는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점, 사안을 따져 각종 연금 및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점, 청약, 난임부부 지원 등의 정부 지원 역시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볼 수 있겠고, 상이한 점으로는 협의 이혼이나 이혼소송 등의 별도 절차를 밟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 해소가 가능한 점, 상속이 불가한 점, 혼인관계 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지 않는 점 등이 있겠다.사실혼 해소 시에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로,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며 사실혼 전 배우자 일방에 해당하는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혼인 기간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혼인 기간이 길다면 기여도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승하기 때문이다.특히,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르게 문서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 객관적으로 혼인 기간을 계산할 근거가 많지 않기에 이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한다. 이를테면 동거를 하다가 결혼을 한 경우라면 동거를 시작한 시점부터 혼인 기간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혼이 종료된 시점은 일반적으로 함께 거주하다가 부부 일방이 가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단, 이러한 과정을 주장하고 진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실혼 자체를 입증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만일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부수적인 권리들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관련 사진 및 영상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해도 동거나 부양의 의무를 다하여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지, 주변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대우하였는지, 서로의 가족 행사 등에 참석하는 등 교류해왔는지를 토대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받을 수 있겠다.따라서, 사실혼 해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응해나가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기를 바란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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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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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feat.가족관계 정정 성공한 사례
2025-04-14
의뢰인은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으로부터 한 아이가 태어났고,별다른 의심 없이 출생신고 시 본인의 자녀로 등록하였습니다.그렇게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로 등재된 상태에서 수년이 흘렀지만,성장하는 아이의 외모와 성격, 유전자 관련 질환 문제 등에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결정적으로 주변 지인과의 대화 및 제보를 통해 해당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닐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혼란에 빠졌고, 정확한 친자관계를 밝히고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해당 자녀와 의뢰인 사이에는 생물학적인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이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오류를 바로잡고자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본 법인을 통해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혈연관계 부존재본 사건은 출생 당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과 사정으로 인해의뢰인이 모(母)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등록했지만,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이 유전자 검사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핵심 증거로 활용한 불복 없는 입증 구조본 법인은 가정법원에 감정촉탁을 신청하여 공식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고,그 결과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친생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이는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 ‘이익’ 강조단순히 정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법적 가족관계 정리 필요성,향후 상속, 신분증명, 출입국 기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고,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의뢰인은 법적 가족관계의 정리를 통해 신분상 오류를 바로잡았고,향후 생물학적 진실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관계 설정을 위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유전자검사 #가족관계정리 #법적부담해소 #전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전부승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feat.가압류 결정 성공, 9천만 원 상당의 ...
2025-04-14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반복되는 폭언과 무책임한 경제적 태도로 인해혼인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문제는 남편이 최근 사업 실패를 핑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지인 명의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점이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이혼소송 제기 이전부터 사전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의뢰인이 받을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 합산 금액 9천만 원을 가압류 대상으로 설정본 법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히 상대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상대방이 재산을 급속도로 처분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법원에 즉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고,위자료 4,500만 원 + 재산분할 4,500만 원 합산 총 9,000만 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확보하였습니다. ● 재산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3채무자 지정 구조 구성상대방 명의의 자산이나 금전채권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채무자가 갖고 있는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지정하고,제3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직접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가압류를 설계했습니다. ● 가압류 결정으로 소송 중 추심 불가능 구조 마련 → 실익 보전이 가압류 결정은 본안 판결 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며,향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인용될 경우 즉시 집행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 집행정지 및 이의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 수립가압류의 특성상 채무자의 이의·집행정지 신청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본 법인은 적법한 공탁보증보험 제출을 통해 법원의 신속한 인용을 유도하였고,불복 절차 대응을 위한 전략도 사전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채무자(전 남편)의 별지 기재 채권을 전액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의뢰인은 이혼소송 중에도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향후 본안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회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실질적으로 9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잠정 확보하며 소송에서 유리한 협상 조건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가압류신청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가압류결정 #고액재산분할확보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강제조정
상간 손해배상│feat.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갈등, 위자료 4천만원 지...
2025-04-14
의뢰인은 아내와 수년 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최근 아내의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기록 등을 통해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장기간 은밀한 만남과 성적 관계가 지속되어 온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내에 대한 이혼청구 및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를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병합본 법인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내에게 있으며,그 과정에서 상간남 또한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근거로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구조로 소장을 설계하였습니다.정황 증거(메시지, 통화, 숙박 영수증 등)로 불법행위 입증 설계의뢰인이 확보한대화 캡처, 사진, 숙박 영수증, 통화기록 등을 정리하여부정행위 시점, 기간, 반복성, 파탄 경과를 구조적으로 정리했고,혼인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야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이혼 및 위자료 포함 종합 조정 유도, 법원 주도 하 조정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피고 측에서 소송 장기화 부담을 인식하고일부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본안 판결 전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요구 대부분을 반영한 내용으로 조정을 유도하였고,이혼은 물론 위자료(각 2,000만 원씩) 지급, 친권·양육권 정리, 면접교섭까지 모두 포함된 포괄적 조정조서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과 피고 (배우자)은 이혼하고,피고와 공동피고는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자녀 친권 및 양육권은 피고에게 귀속하게 하되,의뢰인은 구체적 일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혼인관계 해소는 물론 심각한 배신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까지 인정받고,경제적·정서적 보상을 동시에 이끌어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재판상이혼 #상간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청구 #외도 #불법행위 #강제조정
사건담당변호사김동민 변호사
일부승소
혼인의취소, 위자료청구│feat.허위 학력·신분으로 인한 혼인취소, ...
2025-04-14
의뢰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는 진지한 마음으로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짧은 교제 끝에 혼인신고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피고는 의뢰인에게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졸업자이며 콜럼비아대학교 MBA 재학 중이라고 소개하였고,문화예술 분야에서 국제적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중 의뢰인은 피고의 일상과 대화 내용 전반에서 지속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고,결국 지인을 통해 피고의 학력과 경력 대부분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즉, 피고는 결혼 자체를 영주권 획득 수단으로 삼아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망해의뢰인을 속이고 혼인을 유도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자체를 무효화하고,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본 법인을 통해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민법 제816조 제2호의 ‘중대사유’ 명확히 구성본 법인은 혼인의 본질적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학력·직업·신분’에 대해 고의적 허위 진술이 있었고,의뢰인이 그 정보에 기초해 혼인을 결정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혼인취소 사유와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를 병합한 구조로 실익 확보단순 혼인해소만 구하는 것이 아닌, 정신적 고통과 파탄 책임을 피고에게 묻기 위해혼인취소 + 위자료 청구를 병합해 제기하였고,혼인의 경과, 기망의 정도, 심리적 충격 등을 종합해 적절한 위자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및 가집행 확보로 실효성 있는 집행 기반 마련위자료 2,000만 원 전액 인용과 함께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한 ‘가집행’이 허용되었고,연 20% 지연이자까지 인정되어 상대방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수 있는 구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을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취소하고,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고,본 판결은 가집행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실질적 법률구제와 경제적 실익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혼인의취소 #민법 #위자료청구소송 #지연손해금지급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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